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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18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영종노인복지관
2. 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찬들로 151

제3조

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생활 지원
2.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지원
3.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4.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자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시설의 운영 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위탁운영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하여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수강료 및 사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의 장은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노인복지관 공동 주관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② 그 밖에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