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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18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 사업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센터장 임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 관리ㆍ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
5. 센터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를 것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② 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센터 업무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센터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