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 사업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 관리ㆍ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
5. 센터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를 것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에 반환해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② 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센터 업무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센터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