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해야 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2.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경로당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