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식지 및 누리집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