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호는 제9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