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행정동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은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ㆍ절차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임기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임무 또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