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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177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격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③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