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제7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제7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및 의원 성명순서와 비례대표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서로 중복할 수 없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 기간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로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신설 의회의 최초 집회 등 임기 개시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회 당일(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에 등록해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기호는 제3항의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궐위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임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4조제2항과 같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집회 후 즉시 회기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을 거쳐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8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입법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구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는 해당 조례안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을 해당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되 심사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의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하고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바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토론종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모두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조항, 문구, 숫자 간에 서로 저촉되거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언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발언의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인천광역시 영종구를 방문한 외빈 및 외국 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발언한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 등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시정연설, 외빈 및 외국 명사의 연설은 예외로 한다.
②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0조제6항에 따른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 시간의 총계는 본회의 개의 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일 전날 18시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언한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여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투표로 표결할 때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표결 선포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투표장치 기기에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른다.
2.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② 무기명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2.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전자투표 포함)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한 사람은 회의록이 의회 누리집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배부하지 않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 부분을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심사 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비용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이나 소속 다른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76조제3항에 따른다.
④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어 1회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시간 48시간 전(이 경우 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제88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운영총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등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나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때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ㆍ잡지ㆍ그 밖의 문서 등을 낭독하는 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매체에 속한 기자
2. 「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된 매체 중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매체에 속한 기자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위한 사무직원의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별도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회의 의사(議事)를 중계방송(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그렇지 않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해야 한다.
1. 제101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01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01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
② 제10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해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를 의결한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