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