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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265173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ㆍ양식

신분증에는 소속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