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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2651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제안”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보상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2장 공무원 제안의 제출 등

제4조

공무원 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공무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 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6조

공무원 제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제16조제1항의 재심사요청에 따른 재심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제안실무심의회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검토 의견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심사 요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른 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을 제17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 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안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공무원 제안의 보완ㆍ개선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자체우수제안 추천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9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0조

부상

① 공무원 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공무원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 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 절감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특별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 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2.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3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

①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부서)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보상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공무원 제안의 사후 관리

제25조

관리기간

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택제안: 3년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년

제26조

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부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의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

제28조

공무원 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무원 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규정」 제6조에 따른 국민제안의 심사ㆍ채택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

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