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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및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학교의 설립ㆍ폐지ㆍ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과학ㆍ기술교육 진흥 및 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 및 학교 주변 안전 강화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역사회 공유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간의 재원 분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정전입금의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7조제4항에 따른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과 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교육협력ㆍ지원 담당 국장 등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교육행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 대학의 교수 또는 교육 관련 연구원 등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민간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동수로 추천하여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5조

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동의장 중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공동의장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한다.

제7조

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공동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공동의장의 역할 분담 및 회의 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안건의 선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회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회업무 담당 과장
2. 교육청과 시청의 해당 안건 관련 부서의 장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⑤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의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10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지역 교육 및 산업 전문가
3. 지역 주민 대표
4.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공무원 등
⑤ 지역위원회는 특별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