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7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과 제3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7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과 제3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4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6,91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821명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단위기관별ㆍ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에 한시정원을 두며, 기관별ㆍ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