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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자치법규 22651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교육감은 공무원의 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택임차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

권한의 위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택임차지원 업무
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

감독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과 관리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주택임차지원 대상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무주택공무원으로서 주택임차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주택임차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