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