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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153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ㆍ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5조

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제7조

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

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