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2.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허가 사용일 30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허가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사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원상복구 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 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일간신문 또는 구보, 구청 지정게시판,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입ㆍ지출 계산서 각 1부
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 2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출과 사용료 납기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다음 날부터 날 수대로 계산하되, 납부 전날까지 연리 12퍼센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