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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150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직원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은 60세로 한다.

제6조

자격요건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조직체계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

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

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재원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2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

물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갖춰 두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자료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

센터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인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