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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146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 및 평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ㆍ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
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제안서 접수 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8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ㆍ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4조

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ㆍ평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