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처리 담당 부서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④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2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처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2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이 끝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법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