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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발전 유공표창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139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구 본청, 하부행정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
2. 상ㆍ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
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
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5. 자연정화 활동 평가
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제3조

평가시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
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제4조

평가반 편성

각종 평가는 평가 업무 담당 부서 주관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① 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시기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
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
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