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