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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65135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대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ㆍ과ㆍ소ㆍ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소ㆍ동장이 해당 실ㆍ과ㆍ소ㆍ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6조

책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 및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