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3회 이상 통장 공개 모집에도 통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동 내에서 동장이 정하는 범위의 해당 통 인근 주민으로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반원 또는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에서는 만기 30일 전 15일 이상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되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도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⑤ 해당 통에 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모집공고 당시 동장이 정한 범위의 통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4. 통ㆍ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7.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8.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
11. 통ㆍ반장이 스스로 그 직의 해임을 희망한 경우
② 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해임된 통ㆍ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다시 임명될 수 없고,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임된 통ㆍ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다시 임명될 수 없다.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통장을 임명한 동장이 관할하는 행정동 내에서의 총 재임기간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3회 이상으로 한다.)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였으나 후보자나 적격자가 없어 신임통장이 임명되지 않은 통에 한정하여 현임통장(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임통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통장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던 통장을 포함한다.)을 재임명할 수 있다.
④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변경 및 통ㆍ반 조정으로 재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때, 재임명된 통장의 재임기간 산정은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 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동장은 후보자 중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작이나 허위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동장, 통장 업무 담당, 통장대표와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총 5명으로 한다. 다만, 통장대표가 후보자일 경우 위원은 동장, 통장 업무 담당 및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서ㆍ며 총 5명으로 한다.
③ 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동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통장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위촉장에는 활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후보자를 심사한다.
② 심사는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 업무수행능력, 면접 평가 등이며,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해당 통 지역주민의 세대주 동의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점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심사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후보자부터 순위를 결정한다.
④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보자 심사를 동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임명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제1순위 후보자를 통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순위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순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평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회의 전에 평점 등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후보자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재임명 대상이 되는 통장,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임명 대상이 되는 통장을 임명한다.
② 통장 임명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 임명대상자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홈페이지 또는 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④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ㆍ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통장증을 발급한다.
② 통장증의 색채는 옅은 하늘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하며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④ 통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동장은 통장이 장기출타, 그 밖에 사고로 직무를 3개월 미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반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개최하며 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또는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하되, 여러 반이 함께 하는 통 반상회는 통장이 주관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장이 반상회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 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통장은 반상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건의할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장에게 제출하고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