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및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開始)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과 숙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이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정상근무 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⑤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3호의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화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침입자 및 비상근무 등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30,000원을 지급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8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수명자 소속 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 임을 표시하게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직업무 부서장은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확인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결과 그 밖의 당직에 관한 주요상황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주무 실ㆍ과장 또는 당직업무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당직자 또는 익일 문서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당직업무 국장 및 부서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업무 국장 및 부서장 ,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의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구와 각급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각급기관은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원인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자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활용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당직업무 부서장 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접수처리와 연락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비상근무업무 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비상근무업무 부서 직원과 각 주무실ㆍ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정보통신업무 부서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⑤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전화: ○ ○ ○
2. 치안전화: ○ ○ ○
3. 일반전화: ○ ○ ○
4. 행정전화: ○ ○ ○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 간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를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