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이 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0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응시자격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ㆍ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된다.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의2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제출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2에 따른 학과를 졸업(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이 발생하면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며, 점검의 결과가 제출된 때에 임용점검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와 같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9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기준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2.4점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소속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영 제27조에 따르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한다.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고,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해당 직렬 또는 과학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뚜렷한 직위는 과학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3.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영 제7조의5제2항,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구청장은 구 및 동간의 순환전보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하되, 상ㆍ하반기 승진 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