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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글사랑 조례자치법규 226512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여 한글 진흥을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깊이 깨달아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 행사 등의 한글표시

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 문자를 쓰는 경우 한글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문자를 쓴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

지명 및 건축물의 명칭

① 구청장은 검단구내 신설 도로 지명 제정시 지역의 고유어, 한글 지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제정시 다수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명칭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명칭이 외래어일 경우 아름다운 한글 명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람을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