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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2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