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 및 육성
4.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6. 그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