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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512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