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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2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3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계속하여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인천광역시 검단구
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

제13조

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