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체육회장(이하 “검단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검단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