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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11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 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ㆍ창작ㆍ교육ㆍ공연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ㆍ창작 공간과 공연ㆍ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