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