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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10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이하 "검단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92번길 18(마전동)에 둔다.

제3조

사업

검단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2.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교양교육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5.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대상

검단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사용허가

①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2.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료

① 검단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등(대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부속설비, 냉ㆍ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교육수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다만,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은 제외)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사용료 체납 및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3. 검단복지회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5조에 따라 검단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교육수강료, 수영장, 헬스장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2.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한 번만 10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국가와 시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⑧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⑨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② 체육시설 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체육시설 외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③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3조

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5조

시설대관의 범위

①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2. 부속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② 구청장은 검단복지회관 자체의 교육일정 및 공연ㆍ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16조

검단복지회관의 임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강사

① 구청장은 검단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