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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0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4공포 2026-07-04공포번호 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다)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ㆍ치료
2. 안부 확인 및 긴급지원
3.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7. 일자리 알선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