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부분틀니 지원은 지대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용에 한정한다.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최대 2대까지 지대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대치 비용의 10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한다.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①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