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세대”란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 세대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록 차량 소유자는 저소득 세대에 포함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 세대를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6.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말한다.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은 경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단으로부터 매월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보험료 납부마감일 이전에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의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 중 납부의무가 중지된 자에게 부과되어 지급된 보험료는 매년 12월 정산하여 공단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