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을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