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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10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나.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다. 화장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

지원 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5조제1호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원 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