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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0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4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노숙인 인권보호

구청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