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영종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찬들로 151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계약의 체결, 계약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관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회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시설 중 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2. 사회복지관과 공동 주관 행사일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② 그 밖의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수납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3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사회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ㆍ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