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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9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의 기준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및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상황을 말한다.
2.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주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은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ㆍ단전ㆍ가스 단절 등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보증금 소진 후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가 최근 3개월 이내 중지되었거나 생계급여 신청 탈락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ㆍ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요청 및 신고

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4.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