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비용, 냉ㆍ난방비, 의료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등 위문금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천광역시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