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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5095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