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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094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제4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