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차상위 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담당국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3.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사업 주체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는 노인복지사업
2. 노인복지관련 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 등이 수행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4.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정한다)
8.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15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15조제4호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자활기업: 1억원 범위
2.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2천만원 범위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해야 한다.
③ 대여금액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