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6ㆍ25 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