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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9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구 관할 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