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사업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사업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사업
4.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사업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주차장, 박물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영종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0만원으로 하고, 건강증진수당은 매반기 5만원으로 하며, 수급대상은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해당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증진수당은 6월 20일 및 12월 20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영종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지급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